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하고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조정시스템’은 그동안 서면이나 우편으로 했던 조정 신청, 준비서면 제출, 조정 결과 통보, 기록 관리 등을 전면 온라인화해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시간을 단축해 분쟁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조정 신청에만 2주가 걸리지만, 전자조정시스템이 도입되면 신청 기간이 3일가량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이처럼 전자조정시스템이 도입되면 누구나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자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비율이 88%에 달하는데, 문체부는 직권조정제도와 전자조정시스템 도입으로 조정제도 이용이 확대되면 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작자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저작권 분쟁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권조정제도는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조정부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조정제도로서, 분쟁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제도 도입 이후 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4% 증가(19건 → 54건)하는 등 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