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 제공을 위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시됐다고 밝혔다.
서비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1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