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공동주택단지 등 개발사업 구역에 학교가 제때 개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개발사업 구역에 조성되는 학교용지가 적기에 공급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이뤄질 때 학교용지 공급 등에 관한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등의 입주예정일 60일 전 신설학교 설치가 완료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학교와 관련한 공공시설 우선 설치 ▲학교용지 또는 시설의 무상공급 시 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시는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학교용지 확보·공급 ▲학교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안을 사업 시행자와 긴밀히 협조,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설학교의 개교 지연 등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