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2017∼2018년 같은 사건으로 350여일간 수감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약 3년 만에 재수감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사면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1년 반이상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당시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