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하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7회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환경부의 제시(안) 및 후속 연구결과, 개방·관측 자료 등을 보고받고 토론과 검증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 의견을 존중하기로 합의하고 결정한 5개 보별 처리방안에 의하면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반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 주변 유입 오염 부하량의 근본적 저감 노력을 병행하며 자연성 회복 효과를 배가시킬 방침이다.
▲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도록 부분 해체하되,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시기를 정하고 유입 지천의 오염 부하량 저감, 수질·수생태 지표의 개선 및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며 향후 지속적인 관측으로 수질·수생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하천 수위와 지하수 수위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한다. 나아가 주변 농민들의 물 이용 대책을 마련하고 물 순환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할 예정이다.
▲승촌보도 상시 개방하지만 갈수기에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를 적절히 설정하며 조속히 지하수 및 양수장 등 용수공급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수질 및 지하수 수위 변화추이를 관측하며 하천 용수공급 기능과 수질 관리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된다. 또한 정수성이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해 개방·관측을 지속하면서 수질·수생태 개선 효과를 검토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해체 또는 부분 해체 등의 시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해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보 처리 이행 과정에서는 농업용수와 지하수 이용 등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제안사항을 포함해 국가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의 제안사항들이 함께 추진되도록 한다.
환경부는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제안된 물 이용 대책, 수질·수생태 관측, 지역관광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 처리방안은 강의 자연성 회복과 주민들의 물 이용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 개방의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하여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 강 주변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소통과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위원회의 결정은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며, 더 중요한 일은 앞으로 지역사회, 전문가, 중앙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오늘 정한 처리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