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19년 9월 군무원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이 담긴 과목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시험부터 일반 공무원 시험과 공통과목인 국어, 행정법, 행정학 과목의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우선 공개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행정, 기술직군 등 전 직군으로 확대해 공개할 계획이다.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 경찰 및 소방 공무원시험,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경우 대부분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만 그동안 군무원 시험은 과목의 특수성과 문제 출제 및 전문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험생은 시험 출제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정보공개 요구, 소송 등 민원의 원인이 됐다.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임명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근무하는데, 각 군에서 군수지원・행정업무・현역군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직 분야의 업무를 맡는다.
국방부와 예하부대는 최근 해마다 1500여 명의 군무원을 채용해 왔고, 주로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으로 선발되며 경쟁률은 2019년 26:1부터 2017년 61:1까지 높은 편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현역 군인의 업무를 군무원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해마다 6000여명씩 2만 1000여명을 추가 채용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최근 군무원을 많이 채용하면서 군무원 시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권고한 사항의 시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 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