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지원대상이 2021년부터 확대된다고 밝혔다.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20.1.1.~12.31. 까지는 중개보수 지원대상이 1억 원 이하의 계약 건에 대해서 중개보수가 지원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주택(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2억원 이하 거래가격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하는 대상자는 부동산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수원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