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2021년 과수화상병 극복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전방제조치 행정명령 추진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
보고회에는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해 지역 농협조합장, 농업인단체,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과수화상병 전염원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했으며 △과원 관계자 및 장비의 이동 시 방역 의무화 △발생지 잔재물 이동 금지 △과수 주요 농작업 신고 △묘목 구입 및 반출시 병원균 보균 여부 검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행정명령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대인소독실 및 과원 등을 방문해 행정명령 이행 및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시는 과수화상병 대응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 결과, 화상병 발생상황에 따른 대응단계 및 인력 보강 등을 총괄하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동절기(잠복기) 행정명령 계도 및 개인, 도구 소독 철저 △해동기(전염우려기) 개화전 1차 방제 및 이동통제 강화 △활동기(발병기) 2~3차 방제 및 예찰 강화, 드론활용 △확산기(6월) 신고-검진-방제 원스톱 체계 확립과 신속매몰 등 구체적인 단계별 방제대책을 확립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과수화상병 근절을 위해서는 충주시, 관련기관, 농업인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명령을 이행함에 있어 관련 농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