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1일 변창흠 장관 주재로 설 성수기 대비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택배업계 간담회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 연말연시 성수기, 설 명절 선물이 겹쳐 설 기간 동안 평시 대비 물량이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택배종사자 보호대책을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물량이 특히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25일~2월 20일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
관리기간동안은 당초 올해 1/4분기까지 투입하기로 한 분류지원인력 6000명(CJ 4000명, 롯데·한진 각 1000명)을 특별관리기간 내 최대한 조기투입한다. 또한 적정 작업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일일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특별관리기간 작업시스템 긴급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간 작업자의 심야배송 방지 및 심야배송 방지를 위한 물량 분산, 대체배송·배송지원 인력을 투입한다. 간선기사(차량), 택배기사(차량), Hub터미널의 분류인력, Sub터미널 상하차 인력, 동승인력 등 하루 평균 약 5000명을 특별관리기간에 추가 투입한다.
물량 집중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연배송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택배노동자의 설 휴무를 보장하기 위해 연휴 동안 종사자 휴식 및 물량 분산 배송을 위해 설 연휴가 포함된 주에는 집화작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업무 전 후 종사자 건강 이상 유무 확인, 건강이상자 발생 시 즉시보고 및 휴식 조치를 수행토록 개선한다.
또한 특별대책기간 중 종사자 일일 작업시간, 심야배송 유무, 건강관리 상황 등 종사자 작업여건을 정부에 일일 상황 공유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종사자 작업여건, 인력투입 등을 점검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지금처럼 종사자의 장시간·고강도 작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종사자를 포용하는 스마트한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택배산업을 관장하는 모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생활물류법을 제도적 틀로 활용해 표준계약서 등 후속조치를 통해 분류작업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산업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택배산업 핵심 이해당사자와 국회,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 그간 논란이 됐던 분류작업 문제, 적정 작업조건 확보 등 핵심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만큼, 오늘 합의문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챙겨달라”고 언급했다.
또한, 변창흠 장관은 “생활물류 산업 혁신을 위해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택배 터미널 등 물류 인프라 용지 확보를 위해 철도역사·고속도로 하부 등에 확보한 택배 분류장 10개소를 2월중에 택배업계에 공급하고, 하반기 중에도 추가 공공 유휴지를 발굴·공급하는 한편, 종사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첨단 설비를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와 휠소터 등 분류 자동화 설비 구축을 위해 연 5000억원 규모의 저리 정책자금도 올해 4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마지막으로, ”택배산업은 지금 변곡점에 있으며, 택배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근 경영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ESG(Environment·Socia·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종사자를 포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경영으로 혁신하여야만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이 될 수 있으며, 정부도 사업자와 협력해 나가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