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가 노인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에서 보편적인 교통 이동수단인 ATV(사발이) 운행 중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한 사망사고 예방차원으로 안전활동 강화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렴하고 조작이 간편해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ATV(사륜 오토바이) 고령층이 애용하고 있는 가운데, 관내에서 최근 3년간 ATV(사륜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8일 오후 1시경 여수시 돌산읍 일대에서 사발이(전동카트)를 화물차량 뒤에서 추돌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시중에는 ATV 차동장치(안전장치)가 설치돼 도로 주행이 가능한 차종과, 차동장치 없이 산악지역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행가능(도로주행 불가)한 레저용, 농업용이 판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차동장치가 설치돼 있어 도로주행이 가능한 ATV의 경우라도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 및 번호판 부착, 의무보험을 가입한 후에 도로 주행이 가능하며, 레저용, 농업용은 도로주행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관할 시청에 사용신고 등을 하지 않고 ATV(사발이)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20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위반으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도로주행이 가능한 ATV의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125cc 초과의 경우에는 2종 소형면허가, 125cc 이하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위 면허 없이 주행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 만 아니라, 건강보험급여 적용도 불가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여수경찰은 안전한 ATV(사발이) 교통환경을 조성을 위해 도로와 농로가 이어지는 구간을 선정, 미등록 사발이는 도로주행하지 못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야간에 주행하는 사발이와 경운기 등의 시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초고휘도 야광반사지를 제작해 부착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또 농어촌지역 미등록 ATV 등 도로운행 할 수 없는 사발이의 도로주행에 대해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 할 예정으로, 안전장치(차동장치)가 없는 ATV에 대해 도로에서의 운행을 자제토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