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5일 ‘돌잔치전문점 총연합회’(이하 돌잔치 연합회)가 제기한 ‘돌잔치전문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 완화 요구’ 민원을 접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돌잔치는 사적모임이라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결혼식, 장례식은 수도권은 49인, 비수도권은 99인까지 예외로 허용한다.
돌잔치전문점은 결혼식장 등과 유사하게 운영하고 공간의 활용측면에서 방역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으로 최소한의 영업이 가능토록 관계기준을 보완해 줄 것을 호소했다.
국민권익위는 중대본의 적기 대응을 위해 접수된 민원을 우선 전달·공유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고충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