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 ‘한-EU FTA 노동분야 이행 관련 전문가 패널 결과보고서’ 브리핑에서 한국-EU FTA 전문가 패널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EU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해 합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패널 활동이 시작됐다.
EU가 제기한 쟁점은 우리나라의 노동법 일부 조항이 'ILO 회원국 지위와 ILO 기본권 선언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따라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법과 관행에서 존중, 증진, 실현하기로 약속한다'는 협정문 조항과 부합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협정문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패널들은 우리나라가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규정한 법 ‘제2조 1호’와,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법 ‘제 2조 제 4호 라목’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완해, 자영업자, 해고자, 실직자 등 모든 근로자가 기업 또는 초기업 단위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제23조 제1항의 ‘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 선출돼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해, 노조가 임원을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한국과 EU의 의견이 대립됐던 노조 설립 신고 제도에 대해서는 협정문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리면서 패널들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정부는 "패널들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노조법과 관련한 권고사항은 지난해 12월 법개정을 통해 이미 이행됐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올해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 해고자 등의 노조가입이 가능하다”며, “또 노조 임원자격도 노조 자체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EU 측에 패널들의 권고사항이 최근 노동법 개정을 통해 해소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며, “또, 현재 국회 외통위에 계류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