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발표한 입장문에는 "이번 사건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 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시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추가 대책을 마련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시행"을 약속했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8월 7일 여성학계, 여성단체,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와 내부 직원들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려 같은 해 12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를 우선한다는 취지를 담은 대책이다. 또한 ‘젊은 여성’ 일색으로 성차별적이란 지적을 받은 시장실 비서 근무환경 개선 방안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