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B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선순위유족을 결정할 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를 등록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인 A씨를 증손자녀 중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순위유족 결정을 했다.
이에 다른 증손자녀인 B씨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독립유공자법 상 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이는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해 보상금을 받게 한 규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독립유공자법 상 선순위유족 선정할 때 증손자녀를 손자녀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는 한 증손자녀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선순위유족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독립유공자법 개정 취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앞으로 적법한 법령해석에 근거해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