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지인에게 주식명의를 빌려준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고 일반무신고가산세 20%보다 세율이 두 배 높다.
B씨는 비상장주식 100만 4967주를 A씨에게 명의신탁 했다. 과세관청은 A씨를 세무조사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과세관청은 실제 주식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민권익위는 ▲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 한 사실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 ▲과세관청이 A씨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 또는 B씨가 주식을 명의신탁 한 사실을 은폐하는 등 조세 부과를 곤란하게 할 부정한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조세부과 처분은 납세자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