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26명에게 총 55억 2740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12억 1000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등의 경우 지급건수는 각종 보조금 등 부정수급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으로는 관급 공사비 납품 비리 등 공공기관의 예산 편취 유형이 17억 7000여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주요 부패신고 보상 사례로는 ▲공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노사협약으로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변제하기로 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신고로 인해 144여억원이 회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 7억 6382만원 ▲관급공사 아스콘 납품비리를 통해 부당이득을 본 업체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억 3583만원 등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주요 포상 사례로는 ▲직무 관련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계약담당 군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원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제약회사의 대가성 불법 사례금 제공 등 국민건강 분야가 지급건수 및 지급금액 비중이 제일 높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담합은 지급건수는 낮았으나 보상금 지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익신고 보상 사례로는 ▲제약회사의 대가성 불법 사례금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누적 보상금 7억 7077만원 ▲철도 부설공사 관련 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억 1000만원 ▲병·의원들이 자사의 의료기기를 구매토록 각종 혜택을 제공해 은밀한 고객유인 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800만원 등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급한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등 55억여원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올 한 해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니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