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27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업무상 배임 교사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 공직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는 각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2015년 12월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에 증여해 각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라며 “이런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 대표이사들은 이런 행위에 이상직 의원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라며 이 의원이 업무상 배임 행위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지배회사인 아이엠에스씨 주식을 보유한 실질 주주임에도 국회의원 선거후보자·국회의원일 신분일 때 주식 신고를 빠뜨렸다”라며 이 의원이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스타항공의 최종구 전 대표, 김유상 신임대표, 이석주 전 제주항공 대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는 이들에 대해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을 추진하던 사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헙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부채 규모를 늘리고 운항을 중단하는 등 회사를 고의적으로 회생불가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