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상담전화를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한다.2월부터는 무료로 부패·공익신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월부터 상담전화를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운영해 온 상담전화는 그동안 전화 요금으로 인해 장시간의 전화 상담이 부담스럽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익적 성격이나 신고 유발 효과를 고려할 때 무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상담전화 무료통화 예산을 확보했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상담전화는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공직자의 행동 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로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나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도 상담전화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상담을 위해 전화상담 외에도 방문상담 및 청렴 포털을 통한 온라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상담은 지난 4년간 총 5만 1011건으로, 전체 부패공익신고 상담 6만 704건의 84.0%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상담전화의 무료화로 그동안 통신 비용이 부담스러워 전화를 망설였던 사회취약계층의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공수처 출범으로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되는데,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상담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