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관내 중소업체 관계자와 시민 단체 회원을 만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는 상담 활동이다. 시 규제개혁팀 공무원들이 기업체와 시민을 찾아가 어려움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관내 중소업체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된 시민단체를 비롯해 불합리한 규제에 관해 의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상담할 수 있다.
행정력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담당 부서에 전달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경기도·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개선을 건의한 시민에게는 개선 진행 상황을 안내한다.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를 설명하는 홍보물도 배부한다.
상담은 수원시 홈페이지 ‘정보공개/개방→규제개혁 신고’ 게시판에서 신청하거나 ‘규제개혁 알림’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삶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5차례에 걸쳐 업체·단체를 방문해 ▲중소기업 특허료 감면 비율 확대 ▲환경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유지·보수 인력 관리기준 완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비행 승인 규제 완화 등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