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올해 기초연금 예산으로 567억 원을 편성하고,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을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소득하위 70% 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단독가구는 최대 월 30만 원을, 부부가구는 최대 월 48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수급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받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148만 원에서 169만 원으로, 부부가구 236만 8000원에서 270만 4000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작아야 보장이 가능하다.
또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작년 96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기초연금 인상과 지급대상 확대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에게 차질없이 기초연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