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 이전부터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포착해 피의자 2명을 입건·조사 중이다.
또 온라인에서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사건 8건에 대한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날까지 52건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이, 이익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할 경우 전기통신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조직적인 허위조작 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신고나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