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과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밝혔다.
제정안은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되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 구체화한 건전성 감독 기준 등이 시행령 제정안에 담겼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종(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제정안 적용을 받는다.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DB손해보험이 대표 금융회사다.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3년 범위에서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또 정기적으로 위험 관리 실태 평가를 해야 하며,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는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시행령 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공시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했다.
특히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이 공시 대상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자본 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이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가 해당한다.
금융위는 재무 건전성이 현저하게 악화하는 경우 개별 업종법에 따른 적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