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오는 12일 자동차공제조합 보상 직원을 대상으로 ‘과실비율 판단기준해설 전문과정’ 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자동차공제조합은 법인 택시, 화물 자동차, 버스, 개인 택시, 전세 버스, 렌터카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은 현장 중심 과정으로 편성됐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입증자료 작성요령, 비정형 과실비율 결정사례 등 공제조합 보상 직원이 교육 이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강사로는 과실분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현직 과실분쟁심의위원, 과실분쟁 상담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자배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자동차공제조합 보상 직원의 과실비율 판단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공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