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보험, 날씨 보험 등의 ‘미니보험(소액 단기 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 이내로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보험업 감독규정은 규제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서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미니보험이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보험기간을 1년 이내로 정했다.
미니보험이 다루는 항목은 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제 3 보험(질명, 상해) 등이다.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은 5000만원이다.
보험사의 소송 현황 공시 범위는 확대된다. 현재는 보험사가 반기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 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여기에 소송 제기 대상, 여부를 심의하는 소송관리위원회 개최와 심의 결과가 공시 대상에 추가됐다. 미성년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3월에는 한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사실상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미성년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 전에 내부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보험사의 외국환 포지션(외화 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 환 위험 노출 정도를 의미) 한도는 지급 여력 금액의 20%에서 30%로 올린다.
보험사는 책임 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 검증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필요하면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미니보험을 갱신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보험기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잡았다”며 “상품 성격에 따라 갱신 기간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