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비사업용 드론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4일 KIRI 리포트 제 516호 ‘드론 리스크 관리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험사들이 드론 소유자에 대해 드론과 관련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드론보험은 사업용과 공공용 드론에 대한 제 3자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비사업용과 제 3자 배상책임 이외의 담보는 개별적으로 드론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비사업용 드론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품을 개발해 드론 소유자가 배상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드론보험은 계약자에게 높은 자기부담금을 적용한다. 이에 보험계약자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크다.
드론 사고의 통계와 보험 경험통계가 적어서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자기부담금이 높게 책정된 것이다.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한도액도 낮은 금액으로 제한돼 있다.
높은 자기부담금과 낮은 보상한도액은 드론 사고 발생 시 계약자에게 완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리스크 관리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사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등의 정부기관과 드론사고 관련 정보를 공유해 드론보험에 대한 요율을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드론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의 사생활, 초상권 침해, 해킹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한 보상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연구위원은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보험사들은 종합보험 방식의 드론보험상품을 제공하는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종합담보 개념으로 드론보험상품을 설계해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