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22일부터 광명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지장물 조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한국부동산원(舊한국감정원)과 광명 도시개발사업 보상 위·수탁 협약을 맺었다.
지장물 조사는 3개구역(▲A구역은 오리로 기준 서측의 소하1동 일부 ▲B구역은 오리로 기준 서측의 소하2동 일부, ▲C구역은 오리로 기준 동측의 소하1동 및 소하2동 일부)으로 나눠 총 9개조(1개조 당 2~3명 구성)를 투입할 예정이다.
조사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입회하에 보상대상 물건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물건의 구조·규격·면적·수량 및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광명시는 손실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달 30일(화) 오전10시, 오후2시 두 차례에 걸쳐 ‘광명 지장물 등 손실보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광명극장 공연장)에서 열리며 보상 추진계획과 손실보상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코로나-19 2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각 시간대별 100인 미만으로 참석 가능하며, 발열 및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입장 할 수 없다.
광명시 관계자는 “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이번 지장물 조사와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지장물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협의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