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경영계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사 근로자'의 용어 반영 등 노조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사항들만 담겼다"면서 "개정 노조법이 현장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경영계 의견대로 해직자 등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 활동 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삭제됐다"면서 "노조의 자격이나 적법성을 둘러싸고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는 향후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