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8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제재심으로 금융권은 제재 수위 감경 여부를 놓고 관심이 뜨겁다.
이날 제재심에는 우리은행에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신한금융지주에선 조용병 회장이, 신한은행은 진옥동 행장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는 중징계인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도 중징계인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이날 제재심에선 제재 수위를 놓고 금감원 검사국과 판매사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쟁점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금감원과 은행 간 대립 지점이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이들 은행에 '기관 경고'의 중징계는 물론 임원 중징계도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관건은 제재 수위의 감경 여부다. 은행들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CEO들의 제재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대 관심사다.
지난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소보처는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제재심 위원들이 요청할 경우 출석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기로 동의한 상태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