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 해 3차 제재심이 예고됐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으로 진행됐다. 제재 대상자인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 신한은행 관계자가 금감원 검사국과 동시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대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달 25일 열린 1차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할 당시 우리은행장을 맡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제재 확정시 현직 임기 종료 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되는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를 받으면 임기 만료 후 3~5년 동안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신한은행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각각 쟁점이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에 대해서도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이 복합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제재심에서는 긴 시간 논의 끝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제재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금융권 내에서는 CEO들의 징계 수위가 경감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그간 우리금융은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가장 먼저 수용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경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는데 동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