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소비자 선택에 따라 카드 표면에 카드번호, CVV(보안코드) 등 일부 정보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카드 연회비의 월 단위 분납 청구도 허용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제3기 옴부즈만’ 위원들이 금융규제 개선 과제 22건을 심의해 소비자 선택에 따라 실물 카드에 카드번호, CVV 정보가 표기되지 않은 카드 상품이 출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카드 분실 시 카드번호 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점이 고려됐다. 카드 이용 편의를 고려해 보유자 성명과 유효 기간은 표면에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연회비는 연 단위 청구만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월 단위 청구 등 분납이 허용됐다. 최근 구독 서비스 활성화 등 월납 방식의 상품,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한 소비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보험설계사가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가입자 대면 의무 완화를 상시화하는 것이다.

가입자가 전화 설명을 듣고 모바일로 청약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모집규제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