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금융중개지원대출 기한을 올해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 한도는 각각 3조원(업체당 3억원), 13조원(업체당 5억원)이다.
한은은 지난해 3월 이후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세 차례(3월·5월·10월)에 걸쳐 대출 한도를 총 16조원까지 늘렸다. 이달 현재 지원금액은 13조6000억원이다.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업체 11만1000곳이 한국은행 지원 자금을 이용했다. 업체당 평균대출액은 2억3000만원이다.
한은의 금융지원으로 은행의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평균 대출금리(1월 중 신규 취급액, 시중은행 4곳 기준)는 26∼126bp(1bp=0.01%p)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