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펼친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업, 건강, 심리상담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9~18세 청소년 중 가구 내 중위소득이 72% 이하인 경우로, 중위소득 65% 이하는 생활, 건강, 학업, 상담, 법률, 활동, 자립 등의 분야에서 1개, 72% 이하는 생활과 건강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1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를 포함해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이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내달 14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을 갖춰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