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하게 된 중소기업이 일시에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9일부터 '폐업기업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보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폐업할 경우 보증서 담보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했다.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가압류 등 사고처리 절차를 진행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특례조치는 기보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휴업기업에 대한 사고특례조치를 확대한 것으로 올해 9월까지 시행된다. 보증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이 폐업하더라도 대출금 연체 없이 금융거래를 유지 중이고 사업장 권리침해 등 다른 사고사유가 없을 경우 사고처리 유예 요청서를 제출하면 적용된다.
특례조치를 적용받은 기업은 폐업 이후에도 정상적인 거래 기업으로 간주해 보증서 담보 대출 만기까지 별도의 가압류 등 사고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에 기보는 전체 사고기업의 약 15%에 해당하는 550여개 기업이 잠정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보증 뿐 아니라 보증지원 이후 사후관리단계에서도 시의적절한 특례조치를 통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한 '비오는 날 우산'이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