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에 대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혐의에 대한 중징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위한 정례회의의 이전 절차인 안건 소위도 이례적으로 3차까지 개최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징계를 확정짓기 위한 2차 금융위 안건 소위가 지난 26일 열렸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1차 안건 소위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주로 듣고 2차에서는 삼성생명의 변론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게 주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3차 안건 소위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금융위 안건 소위가 이번 제재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결정은 금융위 안건 소위가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중”이라며 “과태료를 경감시키기 위함인지 가중시키기 위함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징계 수준을 금감원의 요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제제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보험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기관경고’ 제제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 명령, 기관경고, 기관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의 사례가 상례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의 징계안은 통상적으로 금융위 안건 소위와 정례회의를 거쳐 1개월 내에 확정된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안건 소위가 3차까지 열린 것은 이례적”이라며 “최근 중징계 조치가 이어지자 신중한 결정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