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삼성,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담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4월 1일부터 21(일까지 사전 예고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감독 규정에는 오는 6월 30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조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기준, 자본 적정성 평가 방법, 보고와 공지 사항,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법령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적용 대상이다.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DB손해보험이 대표 금융사다.
다만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후 자산 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원 미만으로 떨어져도 4조원 이상이면 지정 유지가 가능하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위험관리는 지배구조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업무 위탁과 수탁, 공동수탁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반영했다.
위험관리 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기관리, 조기경보 체제, 위기 상황 분석 등이 반영돼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실제 손실 흡수능력(통합 자기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통합 필요자본) 이상을 유지하도록 집단의 자본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집단 차원의 추가 위험을 고려하는 위험 가산 자본은 계열사 위험(재무, 비재무 30%), 상호연계성(지배구조, 내부거래 50%), 내부통제와 위험관리(20%)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한다.
위험 가산비율은 유사한 제도인 은행권의 리스크관리 평가 등을 고려해 총 15등급의 평가등급에 따라 0부터 20%의 가산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도 마련됐다. 내부통제, 위험관리 체계 운영, 자본 적정성 유지 정책, 위험집중, 내부거래, 위험전이 관리 등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하고 총 5단계 등급으로 평가받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출자, 신용공여 등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