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까지 시내 87만9402개 필지의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안을 공개하고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열람·결정지가', 또는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열람 후 이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로 의견을 내면 된다. 우편, 팩스는 물론, 구청·주민센터 방문해도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0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열람 기간에는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나 토지 소재지 구청에 요청하면 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열람·의견청취를 거쳐 내달 31일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의 신청은 6월 30일까지이며 이의 처리 결과는 7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