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가입을 임의 가입 방식에서 의무 가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의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재해보험은 임의가입 방식의 영향으로 가입률이 대체로 낮고 고위험군이 주로 가입해 위험 분산 효과가 제한적이다.
국내 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풍수재해보험과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 소관의 농어업재해보험이 있다. 둘 다 태풍, 홍수 등의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실제 가입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 미국, 프랑스 등은 역선택으로 인한 시장 축소, 실패를 방지하고 위험 분산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의무가입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 터키 등은 ‘CAT Bond'를 통해 자본 시장에 보험 리스크를 이전하고 정부가 직·간접적인 국가재보험을 제공한다.
국내 재해보험은 과거의 재해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험료율 체계’다. 보험료가 실질적인 재해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고 차등요율체계도 단순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험료율 체계는 자연 재해가 기후 변화로 심화될 가능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정부가 보험사의 손실을 일부 보상하는 ‘초과손해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정부가 보험사업의 수익을 공유하지 못한다. 반면, 비용 부담은 무한해 거대 재해 발생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정기영 한은 금융제도연구팀 과장은 “국내 재해보험 제도를 주요국 수준으로 성숙시키려면 가입 기반을 확충해 보험의 위험 분산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중·저위험군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