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사모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8일 열린다. 지난 2월 25일과 3월 18일에 이은 3차 제재심이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양측이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신한금융지주에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복합 점포(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 운영의 관리 책임을 금감원이 물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은행들에 '기관 경고'의 중징계는 물론 임원 중징계도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이날 우리은행 안건의 대심제를 끝내고 징계 수위를 먼저 정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라임 사태라는 동일한 사안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으나 우리은행은 부당권유가, 신한은행은 내부통제가 각각 쟁점이라 '분리 결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어 이번 제재심에서 내부통제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 이중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제재 감경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전 제재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