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 "19개 법률개정안이 4월 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즉시 착수해 모든 과제를 올해 이행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19개 법안 중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등 5개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이며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직자윤리법 등 14개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이다.
2·4대책 등 주택공급 대책 추진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상호협력이 더욱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2·4 공급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달 중에는 신규택지(15만호) 발표, 4~5월 중에는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2·3차), 5월 중에는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절차가 예고돼 있다.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