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가 보험 소비자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금까지 보험 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서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와 분쟁의 자율 조정,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근거법을 마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험 관련 모든 민원은 금감원에 집중된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금감원 인력은 제한적이어서 처리 기간이 해마다 늘고 있다. 금감원에 다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금융 민원 평균 처리 기간은 24.8일로 전년보다 6.6일 늘었다.
보험협회가 소비자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 금감원에 집중된 업무가 분산돼 업무 처리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여신금융협회도 증권사과 여신금융사의 영업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 조정과 민원의 상담, 처리를 수행하는 중이다.
보험 민원은 지난 2019년 기준 전체 금융 민원의 62%를 차지했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 약관 해석 또는 이해 정도의 차이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고지, 통지 의무 위반이나 질문, 건의 등 단순 민원도 상당수다.
김 의원은 “보험협회가 처리 가능한 민원의 범위, 민원 처리 절차에 대해 관계 당국이 충분히 검토해 금융 소비자의 불만과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