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는 아니라면서 의료 대응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환자) 추세가 아직 급증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의료적 대응 상황과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예방접종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선제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면서도 "다만 지난 '3차 유행'과 비교하면 가용 병상 수와 위중증 환자 수,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확진자 수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사회의 대응 여력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하루 확진자 수는 600명대에서 700명대 초반까지 오르내리는 등 환자 발생 양상이 악화하고 있다. 지난 1주일(4.10∼16) 국내 발생 확진자는 총 4380명으로 일평균 625.7명꼴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416.4명이 나왔는데, 직전주(4.3∼9) 360.4명에 비해 56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서울시는 경증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50%를 넘어서자, 1개 생활치료센터(212병상)를 오는 19일 먼저 개소하기로 했다. 또 향후 환자 상황을 고려해 4개소(1천117병상)를 새로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도 이달 3∼9일 일평균 198.9명에서 지난주 일평균 209.3명으로 확진자 수가 늘었다.'
정부는 특히 최근 유증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 규모를 키운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감염자가 의료진의 진단검사 권고를 따르지 않아 감염을 확산시킨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등 강경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현재 수도권과 부산 등 전국 9개 시도, 2개 기초지자체 등 총 11개 지자체에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엔 벌금 등 법적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아 더 큰 감염이 발생한 경우엔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한 신규 확진자 5173명 중 1162명(22.5%)은 선행 확진자의 진단검사 지연으로 인해 추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했다. 신속한 진단검사로 조기에 확진자를 가려냈다면 전체 확진자 5명 중 1명을 줄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윤 반장은 이어 "주말을 앞두고 각종 모임으로 이동량이 늘어나면 다음 주중에 또다시 전반적인 환자 수가 늘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많은 환자가 발생 중인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 지역 주민들은 불필요한 모임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