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이후 강한 역풍을 맞고 있다. 제품의 약 38%를 생산하는 세종공장 가동을 두달 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남양유업은 앞서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종시에 지난 15일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나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종시는 사전 통보한 날로부터 2주 정도의 의견 제출 기한을 거쳐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우유, 분유 등 생산품목이 100여 개로 제때 생산해 공급하지 못할 경우 실적 타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조짐도 보이고 있다. 각종 맘카페, 주식 관련 커뮤니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남양유업 불매 해시태그와 함께 '앞으로도 쭉 불매할 것',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 말로만 사과하지 사과를 안한다' 등 질타와 비난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급기야 남양유업의 자체 상품에도 남양이라는 네이밍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남양유업 판독기’라는 사이트가 생겨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남양유업의 코로나19 마케팅의 실패에 대해 홍원식 회장을 비롯해 오너 일가가 중심이 되는 톱다운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너 일가가 명령을 내리듯 업무지시를 하는 문화로 인해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불가리스 사태도 실무자의 판단이라고 생각되기보다 톱다운 방식의 의사소통 구조로 인한 참사로 여겨진다”며 “소비자와의 신뢰을 다시 쌓기 위해서는 남양유업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변화에 나서야만 한다. 폐쇄적 구조에서 탈피해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수평적 구조로 문화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관련 의견서 제출 기한에 맞춰 의견을 제출해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의거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이며,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음달 3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해 소명할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행정처분 확정시 사유발생일 재공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