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응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과 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된 적이 있는 수산물이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일본을 포함해 외국에서 들어온 수산물은 활바지락 2206t, 활가리비 962t, 활미꾸라지 721t, 냉장주꾸미 634t, 활참돔 547t, 활낙지 233t, 냉장홍어 129t, 냉장명태 126t이다.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총 74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해경 등 공직자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민간인력도 참여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