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리모델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케이블TV, 인터넷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맞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때 기존 보험 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이나 해지, 신규 계약 비교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느는 것.
종신보험 리모델링 시 소비자가 점검해야 할 항목은 3가지가 제시됐다.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 그 중 하나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게 되며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해 오를 수 있다.
보험 청약 시 가입이 거절될 만한 질병 특약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질병 이력이 있으면 기존 종신보험에서 보장받던 질병 특약이 신규 보험에서는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대체로 과거에 판매한 보험상품이 최근 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하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의미한다.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예정이율이 낮으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사망보험금을 늘리려고 종신보험을 갈아탔다가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새 종신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보험료를 내기 힘든 경우에는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감액완납은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보험 가입금액을 줄이면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 변경 없이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급전이 필요해서 보장 범위가 같은데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하려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보험계약 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다.
보험계약 대출은 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조회 등 대출 심사 절차가 생략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