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삼는 고액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체납세금 강제징수방법으로 가상화폐 압류가 활용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는 최근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을 찾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즉시 압류가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가 우선압류 대상이 됐다.

서울시가 파악한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 평가금액은 251억원으로 이들의 체납총액 284억원의 88%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들이 체납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가상화폐를 압류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이번 압류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힌 676명 중 118명은 체납세금 12억6000만원을 즉시 자진납부했다.

서울시가 23일 공개한 고액 세금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사례 중 평가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125억원어치를 보유한 병원장 A씨로 자신소유의 가상화폐가 압류되자 총 10억원의 체납세금 중 5억8000만원을 즉시납부했다.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해 가상화폐 매각보류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절차를 밟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 금액을 체납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세금납부를 미룰 경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는 사실상 매각절차가 불가피한 셈이다.

서울시는 또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도 이어간다.

시는 이와함께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1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자료납부를 강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