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보다 2%, 인원은 같은 기간 6.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8986억원으로 전년보다 117억원 늘어 2%, 적발 인원은 9만8826명으로 같은 기간 6288명 늘어 6.8% 증가했다.
증가세는 지난 2018년의 9.3%, 2019년의 10.4%보다 둔화했다. 지난해 전체 사고 보험금 대비 적발 비중은 1.53%로 2018년의 1.64%, 2019년의 1.56%와 비슷하다.
보험사기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사고내용 과장이 5914억원 규모로 65.8%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고의사고는 1385억원 규모로 15.4%, 병원과 정비업체 등의 과장 청구는 878억원 규모로 9.8%를 차지했다.
허위와 과다 입원 또는 진단, 피해자 끼워넣기 등으로 사고 내용을 과장한 보험사기 적발액은 5914억원으로 같은 기간 533억원 줄었다. 전체 적발액 대비 비중은 7.4%p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원 등이 줄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385억원으로 같은 기간 284억원 늘었다. 고의 충돌은 523억원으로 같은 기간 184억원, 자살과 자해는 713억원으로 76억원, 방화는 93억원으로 18억원 증가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 과장 금액은 878억원으로 같은 기간 337억원 늘었다. 특히 병원 과장 청구가 281억원으로 같은 기간 226억원 늘어 5배 넘게 증가했다. 사고피해 과장은 448억원으로 같은 기간 88억원, 정비공장 과장 청구는 149억원으로 23억원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나 지인의 유혹에 휩쓸려 허위 진단, 자동차 고의 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도 주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