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 대상은 총 1만1,083호로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5.05%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구청 부과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내달 28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주택에 대한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조정 가격은 6월 25일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내달 28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 구청 부과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한 후 이의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