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재해보호법은 농어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2001년 도입 이후 농어업 분야의 자연재해 대응체계의 한 축이 되는 정책수단이자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농어업재해보험을 도입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률은 2019년 38%, 2020년 45%로 여전히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적·체계적인 농어업재해보험사업 운영을 통한 농어민의 보험 가입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사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을 통해 농어업재해보험의 발전 방향과 목표, 가입률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을 담아 농어업재해보험이 더욱 활성화돼 농어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속하는 기후위기 속에 자연재해로 농가들의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보험인 재해보험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우리 농가들이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