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7일 금감원을 떠났다.
윤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금융에 대한 통찰력을 토대로 흔들림 없이 항해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대안 마련에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국가위험관리자로서 대한민국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안녕을 책임지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또 "공자는 논어 자로편에서 '군자(君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小人)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군자는 서로 이해가 다를지라도 조화를 이루어 가지만, 소인은 이해가 같을지라도 화합하지 못한다는 뜻)고 했다"며 "금감원이 지향하는 보다 큰 가치를 위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군자의 길을 걷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중 성과로는 금융권 종합검사 부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출범, 금융소비자보호처 확대 개편 등을 꼽았다.
그는 이어 "2019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 발전에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금융사고가 연발하면서 큰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지만, 임직원들의 성실한 대응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사모펀드 사태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윤증현·김종창 전 원장에 이어 세 번째로 3년 임기를 채운 금감원장으로 남게 됐다.
윤 원장이 퇴임하지만, 후임 원장에 대한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금감원은 김근익 수석 부원장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