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게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리상한 요건을 낮춘다. 또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 등의 불이익 조치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를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28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업권별로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을 개편한다.
민간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요건을 변경해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업권별로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이다. 현행보다 3.5%포인트씩 낮췄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규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이를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 반영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중금리대출에 130%의 가산비율을 매겨 의무대출비율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여전업권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각각 30%, 50%) 의무를 폐지했다.
현재 고금리 대출을 막기 위해 두 업권의 금리 20%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 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에서마저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분기 중에 감독규정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